[교정복지] 교도소수형자 교도작업
I. 의의
이는 교정의 목적으로 자유형의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 금고형 및 구류수형자에게도 청원작업을 인정하므로 사형확정자를 제외한 모든 자유형의 수형자와 미결수용자가 대상이 된다. 이것은 윤리적 목적(나태한 습벽을 교정
1) 협의의 의미
- 수형자, 즉 자유형이 확정된 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자를 격리&수용하여 개선&교화하기 위한 국가의 교정 내지 행형시설
2) 광의의 의미
- 협의의 교도소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피고인 등 미결수와 사형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는 미결수용실과 구치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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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소년교도소
행형법(제2조 1항, 2항)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따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과 천안의 2곳에 소년교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즉, 성인은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지만 소년은 원칙적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형자가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범으로 치닫게 하는 사회분리, 불안정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와 자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대안의 하나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김삼환)가 기독교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복지의
수형자의 헌법상 권리
Ⅰ. 서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주체가 된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34조 1항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명시하였다.
현재 수형자는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시
교도소
1. 연혁
1908.11.20
공주 감옥 청주분감으로 설치
1946. 4. 1
청주 형무소로 승격
1961.12.23
청주 교도소로 개칭(법률 제858호)
1978.11.21
신축 이전
1978. 9.12
정예직업훈련소 병설
2. 청주교도소 기능
청주교도소는 아직 형이 확정되 않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이 진
1.교도소를 선택한 이유, 목적
-이유-
#교도소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임에도 아직까지 복지라는 용어가 생소한 곳입니다.
#아직 교정복지는 제도적으로 공인된 분야가 아니라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소자들의 교도소 내에서의 삶과 사회로의 복귀 후 삶 모두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소
교도소당 20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형자의 인권은 그 나라 인권의 최소한이다. 감옥의 인권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은 본질적 개선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선시 해야할 일은 최소한 생존조건부터 개선을 해야 하며, 구속자의 수
수형자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미결수용자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수용자 :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2) 장애 등급 분
3. 청소년범죄의 심각성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성인과는 달리 취급된다. 어른이 돼서까지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죄목과 심판과정을 비밀로 하는 게 보통이다. 여기엔 뚜렷한 이유 없이 반항하고 일탈하려는 게 청소년의 특징인 만큼 사회가 관대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겼다.